7. 정해교난 (순조27년 서기1827년)
정해교난이란 순조27년 음력 2월부터 5월말까지 전,후 넉달에 걸친 교회박해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 박해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는 나오지도 않으니, 그만큼 이 박해에
대한 인식이 적고 또 알려져 있지 못한 박해이다.
1826년에 일본정부는 우리 냅?엄중한 천주교도 탄압정책 밑에서 허덕이던 천주교도들 가운데 6명이
배로 탈출하여 조선으로 도망하였으니 이 사건으로부터 정해박해는 시작된다.
8. 이 교난의 특생은
첫째, 시간적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종식되었다는 점,
둘째, 중앙정부의 직접적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셋째, 중앙정부가 사형선고의 집행을 가급적, 천연시킨
점,
넷째, 검거된 수에 비해 순교자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다섯째,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전라도와 기타 일부에 한해졌다는 점이다.
정해교난 당시 정계는 순조의 건강이 좋지 않아 바로 정해년 초 (2월 9일)에 세자’대’가 대리청정케된 때로써 종래 30년간이나 내려오던 안동 김씨인 김조순의
세도가 무너지고 그대신 세자의 장인인 풍양 조씨 출신인 조만영의 세도 정치가 등장하게 되면서 김씨와 조씨의 세력 투쟁이 음양으로 격심한 때였다.
그런데, 정해박해가 일어나게된 동기는 1815년
을해박해 후 천주교도 탄압의 손길을 늦추고 있었던 당국자들에게 새로운 탄압의 자극을 준 것은 일본이다.
배교자의 비율이 어느 박해때 보다 많았던것이 특징인 것.
4개월간의 박해가 1827냄?검거 소동은 없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