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本堂)', '성당(聖堂)'의 차이

by 홍보분과 posted Dec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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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本堂, 라틴어 [Paroecia(파로에키아)] 영어 [Parish]] (가톨릭대사전의 내용)

 ① 가톨릭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다만 이 말의 쓰임새로 볼 때 보편적인 가톨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조직적이고 지역적인 부분교회 혹은 단위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 말은 교회의 교계제도상 주교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단위교회인 교구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지역사회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기초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위교회가 본당이다.

 ② ‘이웃에 살다’, ‘함께 살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Paroikia(파로이키아)에서 라틴어 Paroecia(파로에키아)가 유래되었고, 이 말이 중국에서 ‘本堂’(본당)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 초대 교회 당시 사도들의 순회 선교를 통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각 지역에서의 공동체 생활은 점차 지역교회로 변모해 갔으며, 사회의 발전과 함께 이를 지역교회도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체제와 조직을 갖기 시작하였다. 즉 도시를 중심으로 각 지방에 전파된 가톨릭 교회는 당시의 사회변천에 따라 도시교회와 지방교회가 서로 예속성과 독립성을 갖는 교계제도로 점차 자리잡게 된 것이다. 도시교회는 점차 현재의 교구의 의미를 갖게 되고 지방교회는 지방 공동체로 남게 되었다. 그 뒤 많은 공의회를 거쳐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교계제도를 갖게 되었고, 본당의 성격 및 의미도 이와 함께 확립되어 왔다. 따라서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교인 공동체를 의미하던 ‘Paroecia
(파로에키아)’도 점차 교회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뒤 오늘날과 같은 본당의 의미를 갖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③ 부분교회로서의 본당은 보편적인 교회가 갖는 모든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주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교의 협조자인 사제는 항상 본당에 상주하면서 주교에 의해 정해진 관할구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이 아니라 구성원을 중심으로 본당(Paroeciae personales)이 형성될 수 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곳으로서 성체성사와 함께 모든 성사가 행하여지는 곳이어야 한다. 아울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로서 항상 개방되어 있는 선교 공동체이어야 한다.

 ④ 이와 같은 성격의 본당은 지역 공동체로서의 지역적인 특성과 그 특성에 어우러지는 기능이 고려되어 설정되어야 하며, 그 특성과 기능에 합당하게 사제와 평신도 모두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함께 본당을 운영해야만 한다.

 

  (천주교 용어사전의 내용)

 이는 일정한 지역 사회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기초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위 교회를 말한다. 단위 교회는 교계 제도상 주교의 권한에 속하는 지역 단위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구장 주교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교의 협조자인 사제(주임 신부, 본당 신부)가 상주한다. 따라서 본당 신부란 교구장의 파견을 받고 관할 구역 내를 사목하는 사제를 말한다.

 

  (천주교 용어자료집의 내용)

 교구장의 권위로 본당 신부에게 사목을 맡긴, 교구의 한 부분을 이루는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 행정 단위에서 신부가 상주하는 성당들은 본당에 해당한다. 교회법에서 본당의 정식 명칭은 ‘본당 사목구’이다.

 

 

▶성당[聖堂, 라틴어 [Ecclesia(레시아)] 영어 [Church]] (가톨릭대사전의 내용)

 경신례를 위해 모든 신자들이 이용하도록 지정된 거룩한 건물. 성당은 경신례를 위한 이용자의 범위가 모든 신자라는 점에서 그 범위가 특정 집단인 경당(Oratories),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자연인인 개인 소성당(Private chapels) 등과 다르다. 성당의 건축은 교구장의 명시적 서면 동의를 요하며 신축된 성당은 고유한 칭호를 갖고 봉헌된다. 성당은 장소의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제거해야 하고 폐쇄할 때는 천하지 않은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 신자들은 경신례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해 성당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교회법 1214~1222 참조).

 

  (천주교 용어사전의 내용)

 ① 의의 : 성당은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정된 거룩한 건물이다. 이곳은 신자들이 미사나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거처하는 장소이다. 넓은 의미에서 성당은 하느님 경배를 위해 지정된 모든 건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성전, 경당, 사설 예배실 등도 성당에 해당한다.

 
성전 :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느님을 섬기던 신전, 즉 시나고가(Synagoga)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하느님의 대궐, 혹은 하느님의 집을 말한다.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뿐이었다. 오늘날 대성전(大聖殿)은 교황에 의해 특전이 부여되어 있으며, 역사, 예술, 신앙적인 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성당이다.

 이중에 상급 대성전은 교황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제대와 성년에만 열리는 성문이 있다. 예를 들어 라테라노 대성전, 베드로 대성전, 성 바오로 대성전, 성모 마리아 대성전(4 대성당[Basilica(
바실리카)])이 그것이다.

 그리고 하급 대성전은 휘장, 종, 성가대 특별 복장의 사용 등이 특전으로 부여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십자가 대성전, 카타콤바의 성 세바스티아노 대성전, 트란스테의 성모 마리아 대성전, 12사도 대성전, 빈콜리 성 베드로 대성전,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전 등이 있다.

 
대성당 : 이는 주교좌(主敎座) 성당으로 주교의 교좌(敎座)를 고정적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는 주교의 직위에 따라 총대주교좌, 수석 대주교좌, 대주교좌, 주교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준주교좌(準主敎座) 성당에는 준교구, 자치 수도원구, 대목구, 지목구좌 성당이 있다. 그리고 본당에는 성당(聖堂), 공소(公所), 수도원이나 신학교의 경당(經堂)이 있다.

 

  (천주교 용어자료집의 내용)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축성한 거룩한 건물.
신자 공동체가 기도하고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며,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거처이다.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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